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1세 이하 아동성범죄자를 총살형에 처하는 법안이 지난 3월 통과됨.
아동성범죄자라고 다 총살하는건 아니고 총살형에 처하려면 조건이 몇개 있는데 "11세 이하"를 "3번 이상"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해당됨.
즉 12세나 그거보다 더 나이많은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경우 해당안되고 1번이나 2번만 성범죄를 저질렀을경우 해당안되고 의제강간인 경우에도 해당안됨이정도면 합리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