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光州地方氣象廳, Gwangju Regional Office of Meteorology)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기상청의 소속기관이다. 1992년 3월 13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 관할지역 예보[2]·특보[3]의 생산·통보 및 사후 분석
-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 기상관측[4]·예보·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1949년 12월 16일: 국립중앙관상대 소속으로 전주·군산·목포·광주·여수측후소 설치.[5]
- 1963년 2월 12일: 중앙관상대 소속으로 변경.[6]
- 1964년 5월 27일: 군산측후소 폐지.[7]
- 1967년 8월 28일: 중앙관상대 소속으로 군산측후소 및 이리농업기상관측소 설치.[8]
- 1968년 12월 19일: 이리농업기상관측소 소속으로 남원·임실·정읍·부안·진안출장소 설치.
- 1970년 7월 18일: 광주측후소를 광주지대로 승격시키고 전주·목포·군산·여수측후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광주지대 소속으로 광주·순천·나주·영광·고흥·해남·완도·구례·장성·함평·장흥·승주·영암분실 설치. 이리농업기상관측소 및 남원·임실·정읍·부안·진안출장소를 전주측후소 소속 이리·남원·임실·정읍·부안·진안분실로 개편.[9]
- 1978년 4월 15일: 진안·나주·영광·구례·장성·영암분실 폐지.[10]
- 1982년 1월 1일: 광주지대를 중앙기상대 소속 광주지방기상대로 개편.[11]
- 1982년 4월 6일: 완도분실을 완도측후소로 승격.[12]
- 1985년 7월 2일: 함평·고흥·해남분실을 각각 목포·여수·완도측후소로 이관. 광주분실 폐지. 이리·남원·임실·정읍·부안·순천·고흥·해남·함평·장흥·승주분실을 이리·남원·임실·정읍·부안·순천·고흥·해남·함평·장흥·승주기상관측소로 개편.[13]
- 1987년 1월 1일: 정읍기상관측소를 정주기상관측소로 개편.[14]
- 1987년 12월 15일: 전주측후소 소속으로 장수기상관측소 설치. 부안기상관측소를 군산측후소 소속으로 이관. 이리기상관측소 폐지.[15]
- 1990년 12월 27일: 기상청 소속으로 변경.[16]
- 1992년 3월 13일: 광주지방기상대를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 소속기관으로 무안측후소 및 군산기상레이더관측소 설치. 승주·장흥기상관측소를 각각 여수·완도측후소 소속으로 이관. 함평기상관측소 폐지. 전주·군산·목포·무안·여수·완도측후소를 전주·군산·목포·무안·여수·완도기상대로 개편.[17]
- 1995년 2월 24일: 정주·승주기상관측소를 각각 정읍·순천기상관측소로 개편.[18]
- 1995년 12월 29일: 소속기관으로 흑산도기상대 설치.[19]
- 2000년 7월 27일: 군산기상대 및 군산기상레이더관측소를 군산레이더기상대로 통합. 무안기상대 폐지.[20]
- 2001년 12월 6일: 소속기관으로 진도레이더기상대 설치.[21]
- 2002년 6월 1일: 군산·진도레이더기상대를 군산·진도기상대로 개편.[22]
- 2004년 2월 17일: 소속기관으로 오성산기상레이더관측소 설치.[23]
- 2008년 10월 22일: 소속기관으로 고창기상대 설치. 순천기상관측소 및 오성산기상레이더관측소를 순천·오성산기상대로, 전주기상대 소속 남원·정읍기상관측소를 남원·정읍기상대로 개편. 임실·장수·부안·고흥·해남·장흥기상관측소 폐지.[24]
- 2010년 4월 13일: 오성산기상관측소 폐지.[25]
- 2015년 6월 9일: 전주기상대를 전주기상지청으로 개편. 남원·정읍·군산·고창·여수·순천·완도·진도·흑산도기상대 폐지.[26]
대수 |
이름 |
직급 |
임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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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이규홍 |
기상기정 |
1946년 4월 15일 ~ 1951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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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
정홍준 |
1951년 7월 25일 ~ 1953년 10월 28일 |
|
3대 |
조영철 |
1953년 10월 29일 ~ 1962년 9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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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
김성윤 |
1962년 9월 5일 ~ 1965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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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
문상병 |
1965년 4월 1일 ~ 1970년 8월 3일 |
|
대수 |
이름 |
직급 |
임기 |
비고
|
초대 |
김광식 |
물리부기감 |
1970년 8월 4일 ~ 1971년 9월 24일 |
|
2대 |
서상문 |
물리기감 |
1971년 9월 25일 ~ 1973년 3월 4일 |
|
3대 |
김진면 |
1973년 3월 5일 ~ 1975년 3월 17일 |
|
4대 |
서상문 |
1975년 3월 18일 ~ 1978년 5월 14일 |
|
5대 |
박남규 |
물리부기감 |
1978년 5월 15일 ~ 1978년 7월 14일 |
|
6대 |
김진면 |
물리기감 |
1978년 7월 15일 ~ 1980년 8월 28일 |
|
대수 |
이름 |
직급 |
임기 |
비고
|
초대 |
안명복 |
물리기감 |
1980년 8월 29일 ~ 1982년 1월 19일 |
|
2대 |
박용대 |
물리부기감 |
1982년 1월 20일 ~ 1983년 7월 21일 |
|
3대 |
박태경 |
1983년 7월 22일 ~ 1988년 5월 15일 |
|
4대 |
성학중 |
1988년 8월 18일 ~ 1989년 6월 30일 |
|
5대 |
박정환 |
1989년 7월 11일 ~ 1992년 3월 12일 |
|
대수 |
이름 |
직급 |
임기 |
비고
|
초대 |
박정환 |
물리부이사관 |
1992년 3월 13일 - 1993년 9월 30일 |
|
2대 |
양원용 |
1993년 10월 1일 ~ 1995년 2월 13일 |
|
3대 |
한상국 |
1995년 2월 25일 ~ 1996년 4월 7일 |
|
4대 |
손창흠 |
1996년 4월 8일 ~ 1997년 9월 4일 |
|
5대 |
김문일 |
물리이사관 |
1997년 9월 5일 ~ 1998년 12월 30일 |
|
6대 |
오완탁 |
물리부이사관 |
1998년 12월 31일 ~ 2000년 1월 6일 |
|
7대 |
김상조 |
2000년 1월 7일 ~ 2000년 7월 30일 |
|
8대 |
이천우 |
2000년 7월 31일 ~ 2001년 10월 19일 |
|
9대 |
홍사선 |
물리이사관 |
2001년 10월 20일 ~ 2004년 7월 15일 |
|
10대 |
이성재 |
물리부이사관 |
2004년 8월 1일 ~ 2005년 10월 3일 |
|
11대 |
김문옥 |
2005년 10월 4일 ~ 2006년 6월 25일 |
|
12대 |
정연앙 |
일반고위직공무원 |
2006년 6월 26일 ~ 2007년 4월 5일 |
|
13대 |
진기범 |
2007년 4월 6일 ~ 2009년 3월 10일 |
|
14대 |
김병선 |
2009년 3월 11일 ~ 2009년 10월 25일 |
|
15대 |
조영순 |
2009년 11월 30일 ~ 2010년 7월 1일 |
|
16대 |
최치영 |
2010년 7월 12일 ~ 2011년 5월 31일 |
|
17대 |
김명수 |
2011년 6월 7일 ~ 2012년 2월 23일 |
|
18대 |
양일규 |
2012년 4월 9일 ~ 2016년 3월 13일 |
|
19대 |
권혁신 |
2016년 5월 2일 ~ 2018년 2월 28일 |
|
20대 |
전준모 |
2018년 5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21대 |
김세원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0일 |
|
22대 |
이미선 |
2019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0일 |
|
23대 |
김금란 |
2021년 1월 11일 ~ 2023년 1월 15일 |
|
- |
주형돈 |
기술서기관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2월 5일 |
직무대리
|
24대 |
서장원 |
일반고위직공무원 |
2023년 2월 6일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고조를 포함한다.
- ↑ 지진해일은 제외한다.
- ↑ 지진관측을 포함한다.
- ↑ 대통령령 제240호
- ↑ 각령 제1208호
- ↑ 대통령령 제1826호
- ↑ 대통령령 제31399호
- ↑ 대통령령 제5202호
- ↑ 대통령령 제8944호
- ↑ 대통령령 제10681호
- ↑ 대통령령 제10787호
- ↑ 대통령령 제11719호
- ↑ 대통령령 제12011호
- ↑ 대통령령 제12318호
- ↑ 대통령령 제13188호
- ↑ 대통령령 제13614호
- ↑ 대통령령 제14532호
- ↑ 대통령령 제14854호
- ↑ 과학기술부령 제20호
- ↑ 과학기술부령 제35호
- ↑ 과학기술부령 제36호
- ↑ 과학기술부령 제52호
- ↑ 환경부령 제306호
- ↑ 환경부령 제368호
- ↑ 환경부령 제605호
- ↑ 가 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