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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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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간단하고 명쾌했다. 특히 각 쟁점에 대한 쉽고 빈틈없는 법리적 해석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오죽하면 일부 시민 사이에서 숙면을 돕는 ASMR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한 목소리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인용'과 '기각' 전망을 첨예하게 대립시켰던 '헌재 교착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나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만난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 대신 가상의 'A 대통령'과 'B 야당'으로 설정하고 이번 비상계엄 문제를 로스쿨 헌법시험 문제로 냈다면, 학생들 중에 '만장일치 인용' 이외의 답안을 써낸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과 야당의 극단적 대립과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전면에 내세운 양 진영의 첨예한 충돌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치 성향을 초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보게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표면화 됐지만, 언제부턴가 방치돼 있던 정치적 갈등 그 자체가 우리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혼돈 상태로 몰고 간 것은 아닐까.

민주사회에서 의견 대립과 자유로운 의사 표명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하지만 극단적 대립을 양분으로 '배제'와 '척결'의 논리가 힘을 얻고, 정치 성향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까지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경계하는 와치독(watchdog)인 언론도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파면까지 이어진 123일간의 혼란과 갈등을 헛된 소모전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강건한 민주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DB 및 재판매 금지]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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