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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대형 산불 막기 위해 기동단속반 운영…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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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동원, 기동단속반 편성…산림 인접 불법 소각 강력 단속

안성시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이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시청 38개 관과소에서 156명 규모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15개 읍면동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또는 사법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 등에 근거해 이뤄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으로 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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