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려는 게 아니야, 조심히 타라고...."....경찰관의 걱정을 느꼈습니다(일상이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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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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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일상이 뉴스다>

얼마 전 밤시간.

아파트 인도를 걷고 있는데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라이트를 비추며 제 뒤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순찰차가 우리 아파트 쪽으로 불을 비추며 다가오지?”

순간,

전동킥보드가 제 옆을 ‘휙’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쯤 됐을까....

잠시 후 순찰차 확성기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잡으려는 게 아니야. 조심히 타라고....”

단속하기 위해 쫓아 온 게 아니라 아마 너무 속도를 내니 주의를 주기 위해 쫓아 왔는데 계속 ‘쌩쌩’ 달려가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말 같았습니다.

마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개인형 이동장치)!

한때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 한 적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쓴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우호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기대는 곧 버려졌습니다.

혁신의 교통수단에서 이제는 길거리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내팽개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대여업체에서 부지런히 수거를 하지만 방치된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경우 곳곳에 PM전용 주차존을 마련해 놨지만, 이용은 저조합니다.

제가 종종 가는 커피숍 앞에 있는 킥보드 거치대입니다. 한 번도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걸 못 봤습니다.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가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회사 앞에도 중학교가 있는 데 멀찍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세워 놓고 등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둘씩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청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PM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청주에는 8천 대가 넘는 PM이 돌아다니는데 주∙정차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의회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사업자에게 견인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어디 청주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곳곳에서 PM을 퇴출했거나 규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경찰 순찰차 확성기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네요.

“얘야! 잡으려는 게 아니야, 인제 그만 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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