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사 인력추계위 연내 출범…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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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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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할 전문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인을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련해서는 ‘놀의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10월18일까지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연 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주도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대학 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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