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프다던 이진호, 처음부터 속였다면 '기망'…사기죄 성립" [디케의 눈물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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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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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사실 고백…부모님 병원비 필요하다며 주변에 돈 빌려
법조계 "사기 혐의 적용되려면 '기망' 행위 있어야 하는데…용도 속여 빌렸다면 기망 인정"
"처음부터 '도박자금 필요하니 빌려 달라' 했으면 못 받았을 것…무난히 사기 성립"
"SNS 통해 혐의와 잘못 인정한 점 및 일부 채권자에 채무 변제한 점 참작될 수도"
개그맨 이진호.ⓒ인스타그램 캡쳐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38)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사기 혐의가 적용되려면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착오가 발생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진호가 처음부터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경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 수사 의뢰 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 수사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진호가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도 곧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원인은 이날 온라인 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직접 전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진호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수많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불법 도박에 연루돼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나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며 "죽을 때까지 빚을 변제할 생각이다. 경찰 조사도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진호가 동료 개그맨 이수근 등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돈을 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4월 한 예능에 출연해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였지만 최근 거의 완치돼 건강하게 돌아오셨다"고 언급한 사실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진호는 또한 이수근 외에도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영탁, 하성운 등 연예인들과 대부업체 등에 약 20억원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어머니 지병을 언급한 개그맨 이진호.ⓒ유튜브 '채널아하: 채널A Health & Asset'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착오가 발생하고 이후 ▲돈을 처분하기까지 총 3가지 주된 구성 요건의 인과관계가 쭉 이어져야 한다"며 "실제 돈을 갚을 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도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진호처럼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였다면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용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진호는 주변인들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불법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에 ‘불법도박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경찰의 내사 후 입건 및 검찰 송치가 이뤄지면 무난히 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돈의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만큼 사기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진다"며 "특히, 사기로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진호가 빌린 금액이 2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형량이 더 세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박죄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마다 사안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단순 채무불이행이냐, 사기죄냐가 갈릴 수 있다. 만약 자신은 손해 본 것이 없고 용도를 떠나 처음부터 단순히 호의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면 사기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또한 SNS를 통해 혐의와 잘못을 인정한 점, 가수 영탁 등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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