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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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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병매

금서(禁書)는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이다.

한국의 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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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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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는 8도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적들을 수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辨設)》,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 老元 董仲 三聖記) 또는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 《도증기(道證記)》, 《지리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 왕거인 설업 등 삼인기록(文泰山 王居人 薛業 等 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 1백여 권(卷)》,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
수거대상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천사(表訓天祠)》, 《삼성밀기(三聖密記)》, 《도증기(道證記)》, 《지리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 옥거인(玉居仁) 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권》,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명경수》 등의 천문·풍수·음양에 관련된 서적들
수거 방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들은 서울에서는 10월 말까지 승정원에 바치고 지방의 가까운 도에서는 11월 말까지, 먼 도에서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하여 살고 있는 고을에 바치게 하였다.
진상조건
책을 바친 사람에게는 … 두 품계를 올려주며 상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과 관청노비, 개인 노비에게는 무명 50필을 상으로 준다. 감추어 두고 바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하고 신고한 사람은 위 사항에 따라 표창할 것이며 감춘 사람은 참형에 처할 것이다.
  • 성종 즉위와 함께 내려진 조치 (《성종실록(成宗實錄)》 1469년 12월 戊午日)
《주남일사기》 등 9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 《도선참기(道詵懺記)》등 2종을 포함하여 11종의 서적을 이전과 같이 수거할 것을 8도관찰사에게 지시하였다. 다만 이들 서적 외에 천문·풍수·음양 등으로 총칭된 서적의 수거는 중지하고 수거된 것도 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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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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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의 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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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리마투르(IMPRIMATUR)!'는 '그것이 인쇄되게 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쇄물의 내용이 가톨릭 신앙과 윤리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리는 인쇄허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세 시대에는 오직 이 허가가 떨어진 책들만 출판이 가능했다. 금서목록의 발행은 1571년부터 1917년까지 로마 교황청의 금서성성(禁書聖省, S. Congregatio Indicis)에서 발행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나 교리에 비판적인 서적들을 사전 검열하여 출판을 못하게 하고 멋대로 출판하면 종교재판을 통해 처단했다. 1966년에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서는 폐지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참고 사항으로는 유효하다. 1966년 이전에는 이 금서 목록의 책을 읽거나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파문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가톨릭 교회가 금서로 정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1]

이슬람 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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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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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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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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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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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창덕 《가톨릭 禁書目錄》(가톨릭청년 제10권 제3호,1956년 4월)
  2. Daum 미디어다음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