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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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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부산광역시도
14
국도 제14호선
23
광역시도 제23호선
77
광역시도 제77호선
91
광역시도 제91호선
기장대로
국도 제14호선의 일부
부산광역시도 제23호선의 일부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의 일부
부산광역시도 제91호선의 일부
총연장 22.185km
기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주요
경유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주요
교차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 제14호선
국도 제3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부산광역시도 제91호선
부산광역시도 제2302호선
부산광역시도 제2303호선
부산광역시도 제2304호선
부산광역시도 제2305호선
부산광역시도 제9103호선

기장대로(Gijang-daero)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송정1호교와 장안읍 명례리를 잇는 부산광역시의 도로이다. 시점인 송정1호교부터 교리삼거리까지 구간은 부산광역시도 제23호선, 교리삼거리부터 종점인 명례리 시 경계까지 구간은 국도 제14호선부산광역시도 제91호선에 속한다. 또한 송정1호교부터 기장 교차로까지 구간은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과 중복된다. 시점부터 일광 교차로까지 구간은 2008년까지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에 속했다. 기장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기장군 지역의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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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7월 4일 : 양산군 기장면 석산리 ~ 청강리 510m 구간 개통, 기존 520m 구간 폐지[1]
  • 1980년 10월 2일 : 양산군 일광면 이천리 ~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총 2.093km 구간 개통, 기존 2.356km 구간 폐지[2]
  • 1995년 7월 1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 기장군 기장읍 기룡리 16.42km 구간 개통[3]
  • 1997년 12월 27일 : 좌천 ~ 울산간 도로(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17.12km 구간 개통, 기존 17.52km 구간 폐지[4]
  • 2009년 7월 8일 : 2개 이상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기장대로를 고시[5]
  • 2009년 7월 10일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로 기장대로를 고시[6]

주요 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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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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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7]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해운대로와 직결
송정1호교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 나들목 하부) 부산광역시도 제2302호선
(동부산관광로)
동부산 나들목으로 진출입 불가
(이름 없음) 소정안길
내리교
해운대 나들목
(기장 교차로)
65호선 동해고속도로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연화육교 교차로 부산광역시도 제2303호선
(청연로)
차성로
연화과선교
청강사거리 부산광역시도 제2304호선
(대변로)
부산광역시도 제2305호선
(대청로)
죽성사거리 죽성로
차성남로
청강로
기장군청
신천교
교리삼거리 국도 제14호선
부산광역시도 제91호선
(반송로)
일광 교차로 일광로 일광읍 장안 방면 진입 불가
송정 방면 진출 불가
일광철도육교
새싹삼거리 이화로
기장일광IC 교차로
(기장 나들목)
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65호선 동해고속도로
국도 제31호선
(기장~장안간 도로)
화전 교차로 이화로
화용길
(청광고가교) 차양길
좌천삼거리 부산광역시도 제9103호선
(좌천로)
좌천교
장안읍
좌천사거리
(좌천고가교)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정관로)
(좌천로)
좌동교
좌동삼거리 좌동길
장안 나들목
(장안IC 교차로)
65호선 동해고속도로
용소삼거리 장안로
방모산2길
기룡리 교차로 장안로 송정 방면 진입만 가능
기룡교
기룡 교차로 반룡로
(이름 없음) 명례산단로
남창로와 직결

주요 건물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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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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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대로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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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부공고 제80호, 1975년 7월 4일.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30호, 1980년 10월 2일.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5-35호, 1995년 7월 1일.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7-344호, 제1997-345호, 1998년 1월 12일.
  5.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279호([1], [2], [3]), 2009년 7월 8일.
  6.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30호, 2009년 7월 10일.
  7.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