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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et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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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손실복구 지원 ◈ 제1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효율적인 범죄피해 상담체계 구축 ○ 현실적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제도의 확립 ○ 민간자원봉사활동 단체를 통한 지원 ○ 의료·보건서비스, 법률구조, 고용의 안정 등 종합적 지원
◈ 추진성과
○ 지역적․기능적 상담시스템 구비 -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으로 전국적․통합적 상담 지원체계 구축(‘06~’11.법무부) - 전국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전담관 설치(‘07.대검찰청) - 원스톱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상담-치료-피해진술’의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여성가족부) - 경찰의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피해자 서포터, 피해자 권리고지제 등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연계지원 가능(‘09~’10.경찰청) - 폭력피해 이주여성 대상 모국어 상담(‘06. 여성가족부) - 각종 교육을 통한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 구조금 제도 확대로 경제적 지원 강화 - 가해자불명․무자력요건 삭제, 지원금액 인상 등 구조금제도 확대(‘10.법무부)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제도 신설(‘11.여성가족부) ○ 의료비 지원 및 심리치유 시설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유시설(스마일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심리치유 시설 설치(법무부,여성가족부) - 성폭력․가정폭력 및 일반 강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실시(법무부,여성가족부) ○ 손해배상소송 등의 조력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07.법무부) - 배상명령제도 개선으로 형사절차상 피해구제 확대(‘09.법무부) ○ 취업을 통한 자립적 손실회복 지원 -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직업훈련 강화(‘11.법무부)
2. 형사절차 참여보장 ◈ 제1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피해자가 적극적·능동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 및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진행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추진성과
○ 법적․절차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진술권 보장 -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방법 마련 등(‘08.법무부) - 19세 미만자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11.법무부) ○ 통지제도 등 범죄피해자 등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알권리 강화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공판․구금․형집행 상황․출소일자 등 정보 제공(‘08.법무부)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 제1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수사기관이나 자원봉사자의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조치 확대,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 참고인조사․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 대책을 수립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방지를 위한 형사제재 등 방안 마련
◈ 추진성과
○ 범죄피해 상황 및 보복범죄에서 안전한 보호시설의 마련․제공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08.여성가족부) - 범죄피해자의 일시거주를 위한 안전가옥 제공(‘09.대검찰청) ○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을 비롯한 신변안전조치 확대 - 검찰직원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법정동행 실시(‘07.법무부,대검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수립(‘07.대검찰청) - 수형자 가석방 출소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08.대검찰청)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비공개심리, 비실명표시 등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강화 - 형사재판 시 피해자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07.법무부) - 공소장에 피해자 비실명표기,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방지 위한 진술조서 양식 사용(‘08.대검찰청) -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06.법무부)
4. 교육훈련․조사연구 및 홍보 ◈ 제1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 정책 등의 연구 개발 ○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홍보활동 전개 ○ 범죄피해자 업무 종사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 알맞은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추진성과
○ 공무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전문화 교육․훈련 실시 - 검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 담당자 교육(법무부) - 수사업무 종사자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 교육,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경찰청)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민간단체 교육(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대국민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범죄피해 예방교육 강화(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 범죄피해자인권대회, 학교폭력추방의 날,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행사(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 범죄피해자 실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지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평가지표 등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 전개 ○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법 전개
5.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 ◈ 제1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민간재원을 이용한 기금 마련 등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 ○ 법인 등록, 홍보 및 교육 지원, 자금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법무부의 감독 병행
◈ 추진성과
○ 안정적 재원마련 토대 구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으로, 매년 벌금의 4%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10.법무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마련(‘07.법무부)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 및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11.법무부) - 각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 평가지표 개발로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08~’11.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 ↑ 대한민국 법무부 (20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