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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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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공주
淑靜公主
조선 효종의 공주
신상정보
출생일 1646년 11월 7일(1646-11-07) (음력)
사망일 1668년 5월 5일(1668-05-05)(21세) (음력)
부친 효종
모친 인선왕후 장씨
배우자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
자녀 1남 1녀
정효선, 김도연의 처 정씨
능묘 정재륜 · 숙정공주묘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산1-13

숙정공주(淑靜公主, 1646년 12월 13일(음력 11월 7일) ~ 1668년 6월 13일(음력 5월 5일))는 조선의 왕족이며, 효종인선왕후 장씨의 다섯째 딸이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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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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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인조 24년) 11월 7일 저녁 10시 무렵(亥正)에, 당시 왕세자였던 효종과 세자빈 장씨(인선왕후)의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맏언니인 숙신공주가 요절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료에는 넷째 딸로 기록되어 있다.

공주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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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이 되던 1652년(효종 3년) 숙정공주(淑靜公主)에 봉해졌다.[1]

1656년(효종 6년),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과 혼인이 결정되었고, 다음해인 1657년(효종 7년) 12월, 가례를 올렸다. 혼례 후 4년간 궁중에서 지내다가 1661년(현종 2년) 7월 출합하였다.

1662년(현종 3년)에는 언니 숙안공주와 함께 황해도 신천, 재령, 평산 등지에 있던 민간인 소유의 땅을 불법으로 갈취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2]

 

숙정 · 숙안 두 공주가 계하(啓下, 왕의 허가를 받음)된 공사(公事)라는 핑계를 대고
신천(信川) · 재령(載寧) · 평산(平山) 등지의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탈취했는데,
평산 부사 윤겸(尹㻩)이 공갈 협박하는 말에 겁먹은 나머지
아첨할 목적으로 꾀를 내어 허다한 민전을 모조리 궁가의 소속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7월 13일 (갑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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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현종 9년) 유질을 앓자 현종이 어의 5명을 보내 치료하게 했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5월 5일 사망했다.

현종은 숙정공주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였고,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도록 하였다.[3] 숙정공주의 장례는 공주의 장례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대군(大君)의 장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4] 당시 묘소는 경기도 광주(廣州)에 마련되었으며, 현재의 위치는 군포시 대야동이다.

숙정공주는 남편 정재륜과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두었으나 1남 1녀만이 성장하였다.[5]

숙정공주 사후 공주의 남편인 동평위 정재륜은 아들 정효선 마저 죽자, 문종의 사위인 반성위 강자순세조의 사위인 하성위 정현조가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한 사례를 언급하며 숙종에게 다시 장가가기를 청하였다.[6] 숙종은 처음에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사헌부의 대신들이 불가함을 아뢰자, 정재륜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6] 숙종은 이후 아내를 잃은 국왕의 부마는 재혼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다.[7]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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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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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12월 22일 (경신)
  2.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7월 13일 (갑신)
  3.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5월 5일 (임인)
    숙정공주의 졸기
    숙정공주가 졸하였다.

    공주는 상의 여동생인데,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에게 시집갔다가 이 때에 이르러 졸한 것이다.

    상이 몹시 애도하였고,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4.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6월 20일 (정해)
    숙정공주의 초상 때 외관판과 석회를 보내라고 하다
  5. 《국조인물고》 - 정태화
  6.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7월 12일 (계해)
    동평위 정재륜이 다시 장가들기를 청하였으나, 대신의 반대로 중지되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공주가 죽고 자식이 일찍 죽었다는 것으로 상소(上疏)하여,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과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의 예(例)를 끌어대어 다시 장가들도록 해달라고 빌고,

    또 선조(先朝)에서 맹만택(孟萬澤)의 위호(尉號)를 보존하고 그로 하여금 장가들게 한 뜻을 의빈(儀賓)이 두 번 장가들게 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끌어대자, 임금이 답하기를,

    "선왕의 하교 및 강자순·정현조 두 사람의 일은 정녕(丁寧)할 뿐 아니라, 두 번 장가들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특별히 후처(後妻)를 맞아들이려는 청을 허락하여 이미 끊어진 후사(後嗣)를 잇도록 한다."

    하였는데, 대신이 그 불가함을 말하여 마침내 그 명령이 중지되고, 인해서 의빈이 다시 장가들지 못한다는 법을 정하였다.

  7.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7월 26일(정축)
    부마가 다시 장가들 수 없게 하는 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