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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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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의 기여자들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비공적 정보의 기밀 유지에 관한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 도움말 문서에서는 기밀유지서약서의 서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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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해 비공적 정보 접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비공적 정보(non-public data)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원 정보는 비공적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만 18세를 넘었거나, 각 국가에서 성년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증명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정책은 2014년 4월에 위키미디어 재단의 새로운 비공적 정보 접근 정책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새 정책 하에서 기여자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기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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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검사관, 기록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이외에는 영어 위키백과에서 계정 생성자 권한 요청 절차를 밟을 때 위키미디어 재단에 기밀유지 서약서를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사무장(Stewards)이 되고자 하거나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Wikimedia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선거에 나온 자는 반드시 위키미디어 재단에 기밀유지 서약서를 서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스템 관리자(System administrators), 재단 선거 관리 위원회(Foundation election committee) 및 감찰 위원회(옴부즈맨 위원회)를 포함한 몇몇 경우에서 기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OTRS 자원봉사자는 접근 권한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들의 실명 또는 나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명이나 나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받는 데에 필요할 정도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밀유지 서약서 서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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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위키에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임직원이 관리하는 신원 확인 알림판이 있습니다. 사무장은 알림판에 등록되지 않은 검사관 및 기록보호자 권한 요청을 검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