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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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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史)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한 역사를 다룬다.

협동조합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5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의 아버지는 19세기 영국 로버트 오언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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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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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잡화상조합

동아일보 1920.5.11.

평양실업계에 기히(이미) 성립된 동업조합이 불소(작지아니)하나, 우금(지금까지) 잡화상 동업조합은 없어서, 심히 유감이었다. 금번 삼희양행 주변덕씨외 10인의 발기로 인해 조합이 성립되어, 5월 10일 오후 8시에 상인 구락부(클럽)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데 대하여, 조합의 취지는 동업자간에 친목과 서로도우며, 거래상 폐해를 교정하여 제도를 균일하게 함과 실업발전을 연구하여 상품공동구입의 편의를 도모하여 저금을 장려하는 등 인바 동업자는 물론이고 일반상인도 당해조합의 성립을 크게 축원한다더라(평양)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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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2016년 현재 운영중인 협동조합 중 가장 오랜역사를 가진 협동조합은 1937년에 설립(경성우유동업조합)된 서울우유협동조합(https://web.archive.org/web/20160701173940/http://www.seoulmilk.co.kr/)이다.

19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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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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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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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했다. 금융 분야를 제외하고 누구나 5인이면 출자금 없이도 시도지사에 법인신고만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협동조합 선진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몇 개국밖에 없다. 캐나다 퀘벡에서 협동조합의 생존율은 일반기업의 2배로 알려졌다.[1][2] 그동안 민법상 조합이 있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인으로 인정되는 협동조합은 8개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협동조합만이 있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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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관된 사본”.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월 8일에 확인함.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15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