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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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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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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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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純粋(じゅんすい)に司法権を行使する最高裁判所とは別に憲法裁判所が存在し、法律の合憲性を審査している。 순수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재판소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여,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