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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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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약칭 국토부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6호
전신 국토해양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직원 수 996명[1]
예산 세입 : 17조 7707억 5700만 원[2][3]
세출: 43조 2191억 900만 원[4][5]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14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한국 한자: 國土交通部, 영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6])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토의 보전 · 이용 · 개발
  •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 · 하천 및 간척
  •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 교통부를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 부흥부를 설치.[10]
  • 1960년 12월 28일 : 국토건설본부를 설치.[11]
  • 1961년 06월 16일 : 부흥부와 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부로 개편.[12]
  • 1961년 07월 22일 : 건설부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으로 개편.[13]
  • 1962년 0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14]
  • 1963년 09월 01일 : 교통부의 철도에 관한 사무를 철도청에 이관하여 분리.[15]
  • 1994년 12월 23일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교통부의 관광에 사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16]
  • 2005년 01월 01일 : 철도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7]
  • 2008년 02월 29일 : 국토해양부로 개편.[18]
  • 2013년 03월 23일 : 국토교통부로 개편.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9]
  • 2018년 06월 08일 :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20]

조직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외청

정원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국토정책관실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96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986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이하 5급 이상 508명[21]
6급 이하 449명[22]
전문경력관 2명

재정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

각주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별표5·별표6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법률 제354호
  11. 국무원령 제147호
  12.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3. 법률 제660호
  14. 법률 제1092호
  15. 법률 제1395호
  16. 법률 제4831호
  17. 법률 제7256호
  18. 법률 제8852호
  19. 법률 제11690호
  20. 법률 제15624호
  21. 한시정원 10명 포함.
  2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7명 포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