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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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약칭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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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6호 |
전신 | 국토해양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직원 수 | 996명[1] |
예산 | 세입 : 17조 7707억 5700만 원[2][3] 세출: 43조 2191억 900만 원[4][5] |
산하기관 | 외청 2, 소속기관 14 |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한국 한자: 國土交通部, 영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6])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토의 보전 · 이용 · 개발
-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 · 하천 및 간척
-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 교통부를 설치.[9]
- 1955년 02월 07일 : 부흥부를 설치.[10]
- 1960년 12월 28일 : 국토건설본부를 설치.[11]
- 1961년 06월 16일 : 부흥부와 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부로 개편.[12]
- 1961년 07월 22일 : 건설부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으로 개편.[13]
- 1962년 0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14]
- 1963년 09월 01일 : 교통부의 철도에 관한 사무를 철도청에 이관하여 분리.[15]
- 1994년 12월 23일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교통부의 관광에 사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16]
- 2005년 01월 01일 : 철도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7]
- 2008년 02월 29일 : 국토해양부로 개편.[18]
- 2013년 03월 23일 : 국토교통부로 개편.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9]
- 2018년 06월 08일 :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20]
조직
소속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교통본부
소속 위원회
외청
정원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국토정책관실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99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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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3명 | |
장관 | 1명 | |
차관 | 2명 | |
별정직 계 | 7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명 | |
6급 상당 이하 | 4명 | |
일반직 계 | 986명 | |
고위공무원단 | 2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508명[21] | |
6급 이하 | 449명[22] | |
전문경력관 | 2명 |
재정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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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별표5·별표6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354호
- ↑ 국무원령 제147호
-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 ↑ 법률 제660호
- ↑ 법률 제1092호
- ↑ 법률 제1395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7256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5624호
- ↑ 한시정원 10명 포함.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7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