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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주장, 믿기 어려워"


尹 측, 곽종근 진술용어 번복에 '신빙성' 의문
헌재 "일부 용어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
"수방사, 尹 지시 없이 국회 진입할 이유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계엄선포 직후부터 계엄해제결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국회 외곽은 경찰이, 국회 본청과 경내에는 군 병력이 출입 통제 목적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차원일 뿐이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 방해를 위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1일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원·요원·인원 등 자꾸 말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이에 대해 "의결정족수라는 용어 및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하였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논의 과정에 예하부대로 전파된 점 △국회 출동 시 임무가 '시설 확보 및 경계'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이 (본청 내)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던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투입된 것 역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수방사의 본래 임무가 핵심시설의 외곽 경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국회 내부로 진입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 일단 수방사의 본래 임무인 핵심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하다"며 "피청구인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전 사령관이 갑자기 조성현 제1경비단장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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